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십개월치 급여를 주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일반 중소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곳에서 희망 퇴직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몇십개월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IT 기업에서 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 몇억씩 받고 퇴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가 멀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은행이나 IT 기업에서 희망 퇴직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희망퇴직 신청자를 유인하여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위함이며 계속 근무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에 대한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로 인한 법적 리스크와 직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위로금을 주더라도 그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국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조기퇴직을 하는 부분이므로 위로금 형태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이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고가 아닌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고, 그 동안의 근속에 대한 반대급부 등으로 희망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희망퇴직금을 주고서라도 인건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조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인력을 유지하여 정년까지 보장하는 것보다는
위와 같은 금액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기업 재무구조 및 운영에 있어서 유리하므로 진행합니다.
이익집단인 기업이 불리한 조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근로자가 선택하여 퇴사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그에 따른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할 뿐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정규직의 경우 함부로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에서는 희망퇴직금을 통해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 구조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인력 감축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몇억씩 주고도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