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프트 근무제, 주5일 월급제 휴무와 공휴일겹칠 때
시프트 근무이고 주5일 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간에 공휴일 하루를 쉬고, 다른 평일에 하루를 쉬었다면
별도의 수당이나 추가 휴무없이 주5일 정상근무로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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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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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제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 하루를 쉬고, 다른 평일 하루도 쉬었다면 별도 수당 없이 정상적으로 주5일 근무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휴일과 유급휴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에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행정해석이기 때문입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경우 1주 개근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