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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근무제, 주5일 월급제 휴무와 공휴일겹칠 때

시프트 근무이고 주5일 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간에 공휴일 하루를 쉬고, 다른 평일에 하루를 쉬었다면

별도의 수당이나 추가 휴무없이 주5일 정상근무로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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