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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동고비271
그리운동고비271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디엠이 와서 연락했는데 대화하던중 누구랑 있냐해서 알라신과 함께한다 라고 농담을 했는데 저에게 scammer?라고 하더군요 사기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왜 날 모욕하냐고 상처받았다고 보상을 달라했는데 그사람이 엄청 비싼 보상을 한대요 그래서 농담이라고 괜찮다고 안줘도 된다고 했는데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햐서 그냥 준대요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상대방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안역시 상대방이 돈을 준다는 것이지 기망되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