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까요?
어떤 사람에게 디엠이 와서 연락했는데 대화하던중 누구랑 있냐해서 알라신과 함께한다 라고 농담을 했는데 저에게 scammer?라고 하더군요 사기꾼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왜 날 모욕하냐고 상처받았다고 보상을 달라했는데 그사람이 엄청 비싼 보상을 한대요 그래서 농담이라고 괜찮다고 안줘도 된다고 했는데 저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햐서 그냥 준대요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상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안역시 상대방이 돈을 준다는 것이지 기망되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