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평의 단층주택을 지으면 집바닥면적포함해서 5배까지 집부속토지 인정이면 집바닥 20평포함해서 총 100평이 맞나요 아니면120평인가요?
20평의 단층주택을 지으면 집바닥면적포함해서 5배까지 집부속토지 인정이면 집바닥 20평포함해서 총 100평이 맞나요 아니면120평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바닥면적 포함해서 5배까지란 말은
건물 면적(즉, 집바닥면적) 5배의 토지까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건물 면적: 20평
인정되는 부속 토지 면적: 20평 × 5 = 100평
이 100평 안에 건물 면적 20평도 포함됩니다.
총 인정 면적은 100평이 맞습니다.
120평이 아니라 100평입니다.
건물 바닥면적 20평 + 부속토지 80평 = 총 100평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지역 주택 부속토지 주택 면적의 5배에 해당이 될 경우 해당 주택이 20평일 경우는 5배 규모이 경우 100평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란 주택이 차지한 면적의 토지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바닥면적의 5배까지 부속토지로 인정 <- 여기서 말하는 5배는 전체 포함 기준이 아니라 건물 바닥면적의 5배만을 부속토지로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건물 바닥면적이 20평이면 그 5배인 100평이 부속토지로 인정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나 공시지가 산정 등에서 ‘부속토지 인정 범위’**와 관련된 개념인데요, 핵심은 "주택의 바닥면적(건물의 연면적 아님)을 기준으로, 그 최대 5배까지의 면적을 주택의 부속토지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개념 정리
주택 바닥면적: 지면에 접한 1층 바닥면적(20평)
부속토지 인정 범위: 이 바닥면적의 5배까지가 ‘주택에 부속된 토지’로 인정됨
총합 = 주택 바닥면적 + 부속토지 면적
적용 예시 (질문에 대한 답)
주택 바닥면적: 20평
인정되는 부속토지: 20평 × 5배 = 100평 따라서, “집 포함 총 120평”입니다.
(집 바닥 20평 + 인정된 부속토지 100평)
이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제도에서 적용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공시지가 기준 시세 반영
재산세 과세 범위
주택 면적에 비해 너무 큰 토지를 소유하면, 그 초과분은 주택이 아닌 '별도 토지'로 간주되어 세금 혜택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 합니다.
20평의 단층주택을 지으면 집바닥면적포함해서 5배까지 집부속토지 인정이면 집바닥 20평포함해서 총 100평이 맞나요 아니면120평인가요?
==> 네 맞습니다. 부속토지의 기준은 주택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건축면적 * 5"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주택이 세워져 있는 토지 주택부수토지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 10배의 범위내를 말합니다. 경계를 중심으로 부수토지를 따지는게 아닌 건물의 5배, 10배의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처럼 건물의 바닥면적이 20평이라면 도시지역에서는 5배인 100평까지가 부수토지로 인정이 되고, 도시지역 밖에는 10배인 200평까지가 부수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