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하며, 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16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과거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몰아주던 사후지급금(25%)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전액을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