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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지급되는 지급되는 정부 지원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와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부 지원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100%를 지원하며, 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16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과거에 복직 후 6개월 뒤에 몰아주던 사후지급금(25%) 제도는 폐지되어

    휴직 기간에 전액을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휴직이 끝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30일당 최대 22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 최대 250, 4~6개월 200, 7개월 이후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고용24에 확인서 등록 후 근로자가 고용24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월 최대 220만원에서 지원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정부가 지원합니다(최초 60일간은 220만원을 초과한 차액은 회사가 부담).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상(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60만원)을 지급합니다.

    2. 회사가 먼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을 하고, 근로자는 휴가/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날 또는 휴가/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