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알바하면서 밥을 먹을때 사장님 카드로 다같이 결제하고 나중에 급여에서 그 밥값 금액만 빼고 주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어떤 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밥값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공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공제된 밥값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식대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받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동의없이 약정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