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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날다람쥐243
말끔한날다람쥐243

알바 밥값을 급여에서 빼가는건 가능한가요

알바하면서 밥을 먹을때 사장님 카드로 다같이 결제하고 나중에 급여에서 그 밥값 금액만 빼고 주는데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어떤 법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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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밥값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공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임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공제된 밥값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식대를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제 받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모든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동의없이 약정된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원칙에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