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미 퇴사한 직장 연차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미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제외
한 퇴직금만 주길래 물보니까 몰랐다고 노무사랑 이야기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작년 1월 입사 올해 4월 퇴사인데 그동안 연차를 총 7개 (작
년3개 올해 4개) 사용해서 19개가 남은걸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장이 노무사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코로나로 신것도
있고 하니 그런거 빼면 15개 정도 된다고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5에 합의하자는 말인데 이게 가능 한가요?
코로나 격리가 연차에서 빠지는것도 회사 재량인가요?
작년 3월에 코로나 걸려서 7일 격리하고 올해 3월쯤에또 걸
렸는데 병원에서 7일 격리하라는거 회사에서 상관없다고 2
일만 격리했습니다.
이게 연차에서 빠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