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천장에 물센것처럼 얼룩 누가 고쳐야하나요??
천장에 물센것처럼 얼룩 누가 고쳐야하나요??
안방쪽 한쪽 구석에 누가 오줌싼것처럼 약간 갈색의 얼룩이 생겼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고쳐줘야할까요?
아니면 집주인?
아님 세입자?
누굴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인 경우 보상 책임은 천장 누수 얼룩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발견 즉시 본인의 집주인에게 연락하면 집주인의 의무에 따라 전액 비용을 들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집주인인 자가인 경우 보상 책임은 누수 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뒤 윗집 배광니나 방수층 문제라면 윗집 집주인이 부담하고 외벽 균열 등 공용부 문제라면 관리사무소가 보상해야 합니다. 얼룩이 시간에 따라 더 번지는지 확인하고 추후 비용 청구 시 명확한 증빙을 위해 발견한 오늘 날짜가 보이도록 천장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어야 합니다. 누수 사실을 알고도 방치해서 피해 범위가 커지면 뒤늦게 확산된 부분에 대한 책임 공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최대한 빠르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천장에 물센것처럼 얼룩 누가 고쳐야하나요??
==>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되는 것은 임차주택에 발생되는 하자인 만큼 임대인에게 수리책임이 있습니다.
안방쪽 한쪽 구석에 누가 오줌싼것처럼 약간 갈색의 얼룩이 생겼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고쳐줘야할까요?
==> 우선 임대인을 통해서 윗집 주인에게 요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누수에 대한 원인 부터 찾아야 합니다.
윗집의 하자일 경우 윗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공용부분일 경우는 관리실에서 책임을 또한 세대 내의 문제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문제 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말씀을 해서 원인지 부터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임대인은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누수 원인에 따라 윗집이든 관리사무소 혹은 임대인간 책임소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기에 임차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수가 아닌 변색이나 곰팡이 오염등의 문제라면 이때는 관리상의 책임의 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임차인의 책임부담도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즉, 일단 왜 해당하자가 발생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게 먼저일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장 누수 얼룩은 발생 원인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며 윗집 배관이나 화장실 방수 문제라면 윗집 집주인이 수리하고 외벽 균열이나 공용 배관 문제라면 건물 관리사무소가 수리 및 도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아랫집 세입자는 천장 누수에 대한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수리비를 낼 필요가 없지만 하자를 발견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 민법상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지자체 없이 상황을 공유해야 합니다. 누수 부위와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 윗집과 직접 부딪히지 말고 우리 집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누수 탐지 업체 조율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