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3일 단기 알바 입금

10/22~24일 3일 동안 도망도 안치고 퇴근 시간까지 제대로 했는데 분명 30일 지급 예정이라 해놓고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일이라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했는데 알바 했다는 증거 없다면서 안주지는 않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 체불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주말이 지나고 평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이마트 정도면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어제(30일)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단순 정산 누락이거나 주말이 껴서 이체가 지연된 것일 수도 있으니, 먼저 흔적을 남기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자나 카톡으로 지급 요청 및 증거 만들기

    전화로 따지기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사업주 스스로 '일한 사실'과 '지급할 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 ​연락 예시: "사장님, 10월 22일~24일(총 O시간) 근무했던 OOO입니다. 30일 입금 예정이라 하셨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연락드립니다. 언제쯤 입금될까요?"

    • ​여기에 "월요일에 주겠다", "깜빡했다" 등의 답장만 와도 근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없이도 인정되는 증거 확보

    만약 사업주가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아래 자료 중 몇 가지만 있으면 노동청에서 근로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연락 내역: 채용 공고 캡처, 처음 출근 시간이나 장소를 안내받은 문자·카톡, 통화 녹음

    • ​출퇴근 흔적: 근무지 인근에서 찍힌 교통카드 태그 내역,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 근무지 주변 편의점·식당 결제 내역

    • ​근무 정황: 출근 복장이나 작업 현장이 찍힌 사진, 매장 내 CCTV(노동청 진정 시 확인 요청 가능), 함께 일한 동료의 증언

    ​3.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활용

    근로기준법상 퇴직(마지막 근무일) 후 14일 이내에는 모든 임금을 정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즉시 부과 대상)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포털(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함께 접수하겠다고 알리면 대부분 그 전에 바로 입금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추후 근로제공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통화(녹취),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시어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해당 문자, 대화 등을 토대로 근로사실 및 임금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