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마트 에브리데이 3일 단기 알바 입금
10/22~24일 3일 동안 도망도 안치고 퇴근 시간까지 제대로 했는데 분명 30일 지급 예정이라 해놓고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일이라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했는데 알바 했다는 증거 없다면서 안주지는 않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전면 부정하고 체불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원만하게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주말이 지나고 평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른데도 아니고 이마트 정도면 걱정하실거 없습니다
어제(30일)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단순 정산 누락이거나 주말이 껴서 이체가 지연된 것일 수도 있으니, 먼저 흔적을 남기며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자나 카톡으로 지급 요청 및 증거 만들기
전화로 따지기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사업주 스스로 '일한 사실'과 '지급할 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드세요.
연락 예시: "사장님, 10월 22일~24일(총 O시간) 근무했던 OOO입니다. 30일 입금 예정이라 하셨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연락드립니다. 언제쯤 입금될까요?"
여기에 "월요일에 주겠다", "깜빡했다" 등의 답장만 와도 근로 사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없이도 인정되는 증거 확보
만약 사업주가 오리발을 내밀더라도 아래 자료 중 몇 가지만 있으면 노동청에서 근로 사실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 내역: 채용 공고 캡처, 처음 출근 시간이나 장소를 안내받은 문자·카톡, 통화 녹음
출퇴근 흔적: 근무지 인근에서 찍힌 교통카드 태그 내역,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 근무지 주변 편의점·식당 결제 내역
근무 정황: 출근 복장이나 작업 현장이 찍힌 사진, 매장 내 CCTV(노동청 진정 시 확인 요청 가능), 함께 일한 동료의 증언
3.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활용
근로기준법상 퇴직(마지막 근무일) 후 14일 이내에는 모든 임금을 정산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즉시 부과 대상)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포털(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함께 접수하겠다고 알리면 대부분 그 전에 바로 입금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추후 근로제공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통화(녹취),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10월22일부터 24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시어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해당 문자, 대화 등을 토대로 근로사실 및 임금 미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