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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관박쥐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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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맞지않는 부동산소개료 줘야할까요

업종에 맞지않는 땅을 소개를해서 계약금은 준상태인데 잔금을 치뤄야한다면 소개료를 줘야할까요 사용을할수있으려면 시간을두고 얼마나 기다려야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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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업종에 맞지 않은 땅일지라도 부동산에서 소개해 준 땅을 계약했다면

    이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에 맞지 않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말고 다른 땅을 알아봐야 하는데

    이미 계약을 했다면 거래가 성사된 것이니 이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 측에 처음부터 업종에 맞는 땅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당 부동산의 과실로 업종에 맞지 않는 땅을 소개해준 것이라면 법적인 대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법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일단 중개과정에서 사전에 업종을 고지하였고 그에 맞는 매물중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할수 없는 매물을 소개해주었다면 이는 중개사고로써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 손실등은 중개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업종고지가 없었다면 이는 의뢰인의 과실일수 있기에 중개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즉, 단순히 중개보수를 지급하냐 안하나의 문제는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떠헌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잔금을 치루시면 절대안되고 우선 잔금전에 해당 계약금계약상태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포기를 하신 상태에서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중개사와 협의를 하셔야할 부분입니다. 결국 계약상대방에게는 과실이 없기 떄문에 잔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해당 계약을 임의해지할수 없어 손해가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계약 체결을 완료한 댓가로 중개수수료는 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계약 전에 부동산 설명에 대한 고지나 잘못된 정보로 중개를 했을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자의 단순 변심인지 아닌 경우 중개사의 설명 누락이나 사기등에 의한 중개일 경우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맞지 않는 부동산을 소개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소개료는 계약을 통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이 사용 목적에 맞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계약 취소나 조건 변경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 자문을 통해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추가 비용이나 소개료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을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업종에 맞지 않는 땅을 소개해 줬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전 거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맞지 않는 땅을 소개했다면 계약서의 조건을 다시한번 짚어보고 필요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문제는 결정을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이 지급되어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 측에서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