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문을 잠궈두고 자리비웠는데 손님이 유리문이나 자물쇠를 파손시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손님 중에서 화장실 다녀온단 안내문을 붙여도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시도했다가 잠금장치가 고장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유리문도 부숴질까 파손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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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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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파손시 이를 파손시킨 사람이 책임집니다.
재물 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리문이나 자물쇠 파손시 손괴죄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서 전액 배상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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