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때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빠가 살고 계신 빌라 1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벽이 지저분하다며 1층 전 벽을 페인트로 칠해놨구요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도 페인트 칠을 했구요
비가 온 후 아빠가 내려다가다 미끄러워서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가 아프다고 일어나는것 조차 힘들어하시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다이소에서 미끄럼방지 스티커만 붙여놨다고 하시는데 보상받을 방법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페인트칠을 한 것과 미끄러워 넘어진 것 사이에 인과관계있는지 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페인트칠로 넘어져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임대차종료 후 원상회복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내용상 상대방과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미끄럼방지 스티커만 부착하고 위 사실을 알리는 표지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상대방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