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루이엘루이
A센터 (건강보험 취득일 23년 11월 1일 ,상실신고 안함)
승계확인서 작성 후 B센터
(건강보험 취득일 26년 4월 1일, 상실신고 안함) 결국 두센터 취득신고 된채로 발령나서 근무중인데 승계확인서 내용을 안지키고 돈도 못받고 근무중이네요
답답하고 스트레스네요
받을 방법 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확하게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센터가 고용승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B센터를 피진정인으로하여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