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루이엘루이

루이엘루이

채택률 높음

발령시 승계확인서 작성 했어요 그런데 안지켜져요 답좀 부탁드려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발령받았는데 승계확인서 작성 했어요 그런데 안지켜져요

ㅇㅇ시청에서 주는 복리후생비

사내에서 주는

교통비 유류비 등등

못받고 있어요

답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해당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5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노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처분을 할 수 없으며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승계확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계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약속된 복리후생비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명시된 계약의 성실 이행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전직 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으로의 전적 인사발령 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승계에 관한 합의에 따른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금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 내지 동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승계 되었음에도 관련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령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승계계획서인지, 교통비 및 유류비 지급 근거가 되는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