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 및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23노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인사처분을 할 수 없으며 약정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승계확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승계확인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약속된 복리후생비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명시된 계약의 성실 이행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전직 명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절차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