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이 나오는 땅을 구입하게 되면,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는것 아닌가요?
온천수가 나오는 부지를 구입해서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가지는게 아닌건가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지만을 주장하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온천수 포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온천수에 대한 권리 이로 인해 얻는 이득에 대해 비율을 나누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천수의 경우 토지에 종속된 부속물 또는 공용수나 생활상 필요한 용수로도 분류되지 않고, 공공자원으로써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온천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됩니다. 즉, 내땅에서 온천이 발견되어도 자동으로 내 소유나 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온천수에 대한 사용권은 반드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의대로 사용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온천 부지 매입 시 지하자원인 온천수는 국가 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지만 소유해도 온천수 권리가 별도 인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 온천수 사용권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천수가 나오는 부지를 구입해서 투자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온천수에 대한 권리도 가지는게 아닌건가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지만을 주장하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온천수 포함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온천수에 대한 권리 이로 인해 얻는 이득에 대해 비율을 나누게 되는 건가요?
==> 우선 온천이 나오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리행사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잔금시점을 기준으로 기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권리행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천수가 나오는 부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법률적으로 온천에 대한 권리는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가 아니며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최초 신고인이 온천 우선이용권자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매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온천수에 대한 우선이용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온천발견 신고자가 수리된 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천수 경영을 위해 게약을 할 때 온천수부지와 온천수 용량을 구분하여 계약할 수
있고 통합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쟁은 집단 개발시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공동 분할로 계약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인접지역 개발이 확대될 때 원천용량의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분쟁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말하면 원천수 용량을 막아 버리면 인접 온천 수용량이 제한되므로서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합동으로 온천수 개발시에는 분쟁요소를 세밀히 구분하여 철저한 계약조건으로 소유권의 변동시 분쟁요인을 통제하는 계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온천수 경영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온천수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토지 소유자가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온천법'에 따라 규정되며, 온천 개발 및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고, 온천우선이용권자라는 특별한 지위가 존재하므로, 단순히 토지 소유권 이전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온천우선이용권리는 토지 소유권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다만,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 자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중요한 조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더라도,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신고가 수리된 자)의 지위와 토지소유권이 함께 충족되는 경우 등 복잡한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매매 시 유의사항: 따라서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온천우선이용권자였는지, 그리고 해당 권리가 매수인에게 어떻게 승계될 수 있는지(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온천수를 이용할 권리를 얻더라도, 실제로 온천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굴착 허가: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온천 이용 허가: 온천을 공중의 목욕용이나 음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등의 온천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온천수가 나오는 땅을 구입을 하더라도 온천수에 대한 권리는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온천법에 따르는 별도의 허가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 포함이 되지 않으며 따로 온천수 이용 권리를 보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