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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회사와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의 판단을 1년 평균으로 하여 5인 미만이라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현재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등록도 되지 않아서 책정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직 역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5.8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출근하는 인원이 총 6명입니다)

대표님은 5인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되니 해고라 할 수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데 해당 녹취를 비롯한 면담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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