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회사와 해고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의 판단을 1년 평균으로 하여 5인 미만이라는 의견입니다. 더불어 현재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등록도 되지 않아서 책정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계약직 역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고,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5.8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에 출근하는 인원이 총 6명입니다)
대표님은 5인 미만이라 법 적용이 안되니 해고라 할 수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없다는데 해당 녹취를 비롯한 면담 내용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하는 계약직이나 알바 등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는게
맞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표나 적어주신 녹취 등)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밝힐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시점 이전 1개월 동안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해고일 이전 한달간 연인원/가동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계약직도 모두 포함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전체 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의 근무표나 근태기록, 녹취록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과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