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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지급 시기와 비율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도있고 중도금도 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잔금도 있네요 언제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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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법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금 10%, 중도금 40% 나머지 잔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보통 중도금의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잔금은 거래를 마무리 하는 단계이므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모든 사항이 준비되었을 때 (예를 들어 대출 심사완료되어 대출 실행이 되었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 즉 매도자와 매수자사이 계약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서로간에 이사날짜등을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하고 통상적으로 10% 계약금을 걸고 2~3개월 안에 잔금일자를 지정을 해서

    잔금일자에 나머지 잔금 치고 이사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로간에 사정상 일정등은 서로 상의해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대부분 계약 체결 시 즉시 지급을 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한 후에 지급을 합니다. 보통 매매가의 10%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이는 협의를 하면 조정이 가능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어렵게 됩니다. 중도금은 계약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는데 대략 매매가의 40~60% 선에서 결정이 되고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의하여 중도금 지급 없이 잔급을 일시 납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잔금은 등기 이전 당일에 지급을 하고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급 후 등기권리증과 집 열쇠를 인수하게 됩니다.

    통상 위와 같이 진행이 되며 실제 계약 진행 시 협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금도있고 중도금도 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잔금도 있네요 언제 지급 해야하나요?

    ==> 매매계약시 대금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됩니다.

    1.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는데 규모는 거래대금의 10% 정도

    2. 중도금 : 거래대금의 50%(계약금 포함),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가능합니다

    3. 잔금 : 소유권 이전등기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지급시기 및 비율은 서로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보통 고가주택이나 고가의 상가가 아닌 일반주택거래에서는 별도 중도금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설정하게 되고, 계약금은 10% , 잔금은 90%로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지급부터 잔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신청및 심사를 고려해 한달에서 두달사이의 텀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할 때에 지급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총 매매가의 10%이며 이는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잔금은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보통 계약 후 1~3개월 내에 매도자가 집을 비우고 매수자가 입주할 준비가 된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데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며, 보통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협의로 조정 가능합니다. 비율은 총 매매가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며 이를 잔금이라 합니다.

  •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합니다.

    보통은 매매금액의 10%를 지불합니다.

    중도금은 잔금전에 협의하에 액수와 지급 시기를 정합니다.

    잔금일이 계약일로부터 멀지 않다면 중도금은 생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잔금은 총 매매가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할때 계약서쓰기전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정하고 기타 사항을 협의 해서 날자을 정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정하게 되는데 서로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대부분 중간정도에 날자를 잡게 됩니다

    계약금 10%,중도금은 계약금과 합해서 50%정도 ,나머지는 잔금으로 합니다

    매수인,매도인이 협의로 잡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잔금일이 4월 5일이라고 기재 했다면 4월 5일에 잔금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시 지급 비율:

    1. 계약금: 전체 매매대금의 10% (계약 체결 시)

    2. 중도금: 전체 매매대금의 20~30% (계약서에 따라 1~2회 나눠 지급)

    3. 잔금: 전체 매매대금의 60~70% (등기 이전과 동시에 지급)

    그러나 요즘 중도금은 생략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