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당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팀만 16시까지 근무하는 팀인데 이 팀이 없어지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부서는 18까지 근무라 형편상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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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팀이 사라지면서, 회사에서 퇴직을 제안하면 권고사직으로
일방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해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이 해체되어 해고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서이동이 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는 특정 팀이 없어지면 해당 팀 소속의 직원들을 인사배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팀이 없어졌음에도 타부서 배치 없이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타 부서 배치를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서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