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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불촬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 및 유포를 금하는거잖아요. 그러면 A라는 여자가 자신의 몸 사진을 sns에 올리고 저장및재개시금지라고 해놨을때 갖고 있는것도 처벌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라는 여성이 스스로 촬영하여 올린 사진을 단순히 저장만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촬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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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몸 사진을 게시하였고 이를 단순 저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장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저장하여 소지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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