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지정 휴무일에 연차를 자동으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특정 평일을 전체 휴무일로 지정하고 직원들의 연차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개인별 동의를 받지는 않았고 공지로만 안내했습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대체 제도와 관련해 필요한 합의 절차가 있는지, 이미 차감된 연차를 복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공지만으로 직원의 연차를 일괄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서면합의가 있다면 개인별 동의 없이 연차 대체가 가능합니다. 합의도 자발적인 연차 신청도 없었다면 이미 차감된 연차의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 감소로 쉬게 한 경우에는 46조의 휴업수당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합의서와 대표 선출 근거를 요청하고 공지문, 차감내역을 확보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 감소로 회사가 근로를 중단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문제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인 임금근로시간과-336(2019. 5. 29.)은 연차 대체를 집단적인 휴가 실시 제도로 보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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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 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이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차감처리한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 없는 회사 일방적으로 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 제46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차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원래 휴무일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갈음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는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