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귓속말 성적수치심관련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칭찬만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귓속말로
평생그렇게대주면서사세요 사창가가시는것도 괜찬을듯 잘대주더라 <<
이런말을 하고 바로 친구삭제 후 도망갔는데요
이걸로 통매음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은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②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회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