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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득한박쥐92

진득한박쥐92

롤 귓속말 성적수치심관련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칭찬만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귓속말로

평생그렇게대주면서사세요 사창가가시는것도 괜찬을듯 잘대주더라 <<

이런말을 하고 바로 친구삭제 후 도망갔는데요

이걸로 통매음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통매음 성립 요건은 ① 성적 목적을 가지고 ② 전화, 컴퓨터,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회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그 표현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