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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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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발생여부

최초입사할때 계약직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능률 보고 정직원으로 전환하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퇴직금 발생대상이 맞을까요?

최초입사일 2024년 03월 04일 ~ 2024년 06월 03일 작성했고,

정직원전환되면서 2024년 06월 04일~ 기간의정함이없음 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고 2025년 05월 16일 퇴사 하였는데,

퇴직금 발생대상이 맞나요?

최초입사 계약직 3개월동안도 퇴직급여 산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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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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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할 때, 수습기간 또는 계약직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근로 공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일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최초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입사일인 3월 4일부터 1년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최초입사일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4년 3월 4일부터 25년 5월 16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했다면 최초 입사시인 3월 4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년이상 재직한 것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근속기간은 계약직부터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근무기간과 계약 전환 경과를 보면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여 수습기간부터 포함하여 기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4.3.4.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024.6.3.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기간은 계약직 때 기간도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2024.3.4,부터 산정합니다.

    퇴사 후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거쳐 채용된 게 아니라 기존 업무와 직위 동이랗게 전환된 것이므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 모든 기간을 포함합니다.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이 최초 입사일부터 1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