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일하는기쁨카드를 신청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회사에서 안 주면 괜찮나요?
이전에 질문한 지원금이 확인해보니 일하는기쁨카드인데, 신청 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고 온전히 개인에게 이득이 되는 사항이긴한데,
회사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개인에게 안 주는 경우, 회사에서 개인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주게끔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단순히 서류를 안 주는 것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회사 고유의 증서로써 이를 발급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지원금제도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지원금을 담당하는 기관에 정확히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시어 다른 방법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발급을 거부한다고 하여 직장내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기쁨카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회사 관계자에게 잘 설명하여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재직과 고용장려를 위한 것인데 이것을 신청하지 못하게 회사가 서류발급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이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급을 거부한다는 사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강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강제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교부의무가 법에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