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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번에 충추시에서 경찰학교에 돈을 지불하고 ( 확실하지않음 ) 카풀을 한다는 이유로 법칙금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처발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충추시에서 경찰학교에 돈을 지불하고 ( 확실하지않음 ) 카풀을 한다는 이유로

법칙금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처발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위와 같이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문 내용과 별개로 실제로 해당 행위가 처벌 또는 과료 대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차량을 같이 이용하는 것만으로 유상운송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