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3년전에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1원도 안갚으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희 신랑이 아는지인에게 3년전에 돈을 빌려주었어요~그런데 그 지인이 그돈으로 주식을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그뒤에 돈을 저희 신랑에게 1원도 안갚고 지금까지도 버티고있습니다
돈을 십원도 안갚고 있는것은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사기죄로 고소할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는 사유를 기망한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