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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여치249
유쾌한여치24924.01.04

출근을 중단 하라는 말이 해고통보로 받아 들이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미지급 임금과 해고예고수당까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입니다.

현재 저 뿐만 아니라 다른 2명의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제 상황에서의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01월04일 현재, 11월 급여 및 12월 급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급여지급일이 매월 마지막날)

- 급여 미지급 상황

11월 30일, 단체방에 '현재 미수금 및 투자금 확보가 조금 더디어 금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늦어도 12월 5일까지 급여 지급이 이루어 지게 될것 같습니다.'고 했으며 직원들은 이에 동의 했습니다.

12월 9일, '법인 건물을 매입하면서 매입된 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준비중에 있으며 월요일에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입금이 된다, 주말인걸 생각 안하고 급하게 입금된다고 설명하게 되어서 정정한다. 월요일 또는 확실하게는 화요일까지 자금이 완료되며 그때 급여 지급을 하겠다.'고 단체방에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 13일, 제가 개인카톡으로 '11월 급여 지급을 완료 해 주세요.'하니 '금일 내로 지급해드릴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안하다.'

12월 14일, 개인카톡으로 '14일이 지난 지금,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 말로만 지급한다고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 11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다 금일내로 무조건 11월 급여를 입금해 달라.(10월, 11월 급여명세서도 함께)' 했더니 대표가 '금일 일자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것도 일수로 계산해서 총액으로 지급해서 드리겠다. 금일 꼭 지급하고 퇴사를 진행해도 된다.'

12월15일, 제가 개인카톡을 통해 '오늘 11월 급여가 들어옵니까?' 했더니, 이때부터 카톡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12월18일, 다른 직원의 8월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서를 찍어 보내어도 읽지 않습니다.

12월20일, '대표님이 말하신 19일이 지났다. 11월 급여 지급을 요청한다.' -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

12월21일, '충분히 기다릴만큼 기다렸으며 12월 22일(금)까지 급여 지급을 해달라.' -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2월22일, 개인적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화가나 대표에게 전화를 계속 걸었으며, 대표는 전화 및 보이스톡을 끝가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체방에 전화 그만하라면서, 통화를 하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안다면서. 25일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임자에게는 '25일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면 회사 직장을 폐쇄하고 각자에게 차용증을 써줄테니 본인에게 법적인 조취를 취해라.'고 했습니다.

12월27일, 선임자가 대표에게 연락하니 대표가 '금주내로 연락이 없으면 1월1일부터 모두 회사 출근을 중단하시고 각각 차용증을 써드릴테니 그걸로 마무리합시ㅏㄷ. .. 금일 저녁에 따로 통화한번 합시다.'고 했습니다.

1월1일, 선임자가 단체방에 '1월1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출근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더라도 회사와서 얼굴보면서 이야기 하자. 12월 27일 저녁에 통화하자고 했는데 왜 연락이 없으시냐.'고 한 상황입니다.

1월4일 현재, 2일 대표는 회사에 오지 않았으며 핸드폰도 꺼 둔 상황입니다. (카톡 메세지도 읽지 않음)

- 이에, 현재 직원들은 1월 2일자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저 또한 제 짐을 정리 다 해서 나온 상황입니다.

또한, 퇴사처리도 되지 않아 재직상태로 실업급어 수급 신청을 시도 할 수도 없습니다

- 저는 어제(1/3)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원이 관련 기관에 문의 했을 때,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14일이 지나면 신고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월1일자로 출근을 중단해라.' 고 한 것은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걸까요? (대표가 보낸 카톡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 할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은 같이 청구할 수 없는건가요?

4)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고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때 대표가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근로감독관은 대표에게 미지급된 임금 지급을 강제적으로 진행 시킬 수 있는건가요?

5) 출근 중단을 통보한 대표가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의 퇴직처리를 진행 할 수 있는지요? (이직 또는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6) 마지막으로 다른 직원의 말 처럼 '14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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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30일 전에 해고예고(구두 가능)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 네

    5.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출석을 안하면 형사고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5. 해고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지정한 해고일에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강제적으로 지급지시할 수 있습니다.

    5.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해고통보했으므로 14일이 경과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네 해고예고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에 넘기고 형사절차는 진행됩니다.

    5.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6. 가만히 있으면 퇴직처리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