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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집이나 상가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는건가요?

해마다 집이나 상가의 월세다 자꾸 올라서 난리인데요

집이나 상가의 월세는 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시세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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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시기가 있다면 계약기간내에는 인상을 하지 못하지만, 재게약시에는 사실상 임대인 마음대로 인상이 가능한게 현실입니다, 물론 특별법으로써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5%이내 인상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택의 경우 동일주택에 대해 1회만 가능하고, 상가의 경우는 그마나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10년까지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을 시킬수는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 스스로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임대사업자기간동안 5%이내 인상만 가능한데, 이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반대급부로써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나 상가의 월세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너무 높다면 입주할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대체로 주변의 시세를 참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해마다 집이나 상가의 월세다 자꾸 올라서 난리인데요

    집이나 상가의 월세는 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는건가요 아니면 정해진시세가 있는건가요?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가인 경우 : 계약갱신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하고

    2. 주택인 경우 :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경우 5% 범위 내에서 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

    우선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라고 예를 들면 첫 계약 완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시 1년 최고 5% 인상을 제안을 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1년 5% 상한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거절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기존 계약 그래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4년이 지나게 되면 완전한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재계약 기간안에 1년 5% 상한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가 주택이나 상가의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합니다. 주변 시세에 맞게 올리는 것인데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올릴지 가늠을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5%이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리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느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허용되는 범위 주택4년,상가10년 이내는 연5%초과 인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에 대한 규정은 주거 용과 상업용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1. 주택 임대차입니다

      • 한국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에만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률이 있으며,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상업용 임대차 입니다.

      • 상가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르며, 법적인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인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시세에 따라 조정됩니다.

    3. 월세 인상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 계약서를 검토하되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인상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1년에 5%이상을 인상할 수 없습니다.

      • 집 주인 및 상가 주인과 직접 대화하여 월세 인상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일방적 통보 식의 인상은 없습니다.

      • 대체 주거지 탐색입니다 : 만약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면, 다른 주거 지를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조건이나 법적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있으신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 응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처음계약하고 재계약할때 한번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사용하면 5%만 올릴수 있고 그외에는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상가는 재계약할때마다 10년간은 5%씩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에 내놓고, 그 가격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조금씩 내리다가

    거래가 성립되면 그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