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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사슴88
성실한사슴88

현재계약만료 후 새 직위로 계약을 원하면??

만약 2월말 계약만료가 되고(휴일형 돌봄교사) 3월1일자롤 사무직 혹은 보조교사 대체교사로 계약을 원하면 새겨약이에요 계약연장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직무만 변경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무변경으로 하는 계약 연장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재계약이 됩니다.

    2.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다르다면 재계약이 아니고 신규 계약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계약 주체 즉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라도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신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실제 하는 업무나 직책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해야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