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실업 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학기당 15학점 이내 수강할 예정이고 소정의 기타소득이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취업을 위한 학업 수행이고 연구실의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구직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등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때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소정의 기타 소득 정도와 성격에 따라 실업상태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제한되었지만 규정 변경으로 구직활동이 가능다면 대학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학원 학생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일반적인 실업급여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