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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쿠스쿠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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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아파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 저가양수도 매매 (필요할 경우 추가 별도문의 하겠습니다)

장모님이 다주택(2주택자)으로 저가양도하는 경우입니다.

홈택스 기준 아파트내 동일 공시지가 물건 시가 9억 3천만원이며

저와 아내 공동지분으로 장모님께서 7억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장모님께서

2009년 2월 28일 214,500,000원 매입하였고 중간에 재건축이 되어

추가 분담금 191,680,000원을 내고 2021년 9월 30일 다시 등기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장모님께서 실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며 이후 전세를 주고 계셨습니다)

이 경우 장모님께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저희(저와 아내)가 납부할 취득세도 문의드립니다.

(저와 아내 모두 무주택이고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모님 양도소득세는 약 1.31억 보시면 됩니다.

    2. 취득세는 시가 9.3억의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각각 100만원씩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