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건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021년경 제가 가까운지인께 코인을 권하여 1200 만원어치를샀다가 코로나때 코인이 없어지면서 손해를본것을 제가 전에 잘못되면 내가 원금 돌려주겠다고한녹취록을 가지고 2023년에 소송을 걸어서 400만원은2023년12월부터매윌 20 만원씩 갚고 800 은 일년에4번 상여받을때마다 100 만원씩 갚게다고하여 판결마무리를하였습니다 헌데
현제 400에 관해서는 한번도 안밀리고 다 갚은상테이고 800에관해서는 2023년에 사정상 갑자기 이직하게되면서 상여를 받지못해 한푼도 못갚은상테입니다 2024년에 이직에성공했으나 계약직인관계로 상여를거의 받지못하다가 2025년에정규직이 되었는데 통상임금지급으로 바뀌면서 아직 회사에서 지급을 미루고있다보니 고소인에게 사정을 말하였으나 벌써 미지급 에관한 송장을 접수하신듯한데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앞이깜깜하네요
제가 고소인에게 회사가 통상인금을 언제 지급될지몰라 월 30 만원씩 매월 받으시는건어떠시냐구 건의했는데 벌써 몰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청해놓은 상태이나 월 50 만원씩 보내면 철회하겠다고하네요. 어찌해야하는지 아무생각도나지않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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