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 들어가야하는 내용과 양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소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식이나 그런거 딱히 상관없다 하신거같은데 그냥 인터넷에 있는 양식같은거로 직인 받아서 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법적으로 재직증명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재직증명서 양식을 활용해도 문제없고, 사업장 직인을 받아 제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법정 양식이 없습니다.
재직증명서 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면 재직증명서는 어느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재직증명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상호 + 대표자 + 회사 직인+ 입사일자 +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내용(재직 증명)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에 관한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회사 및 사업주에 요청하시면 알아서 양식을 구비해서 교부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이때,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 발급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양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양식이 없다면 인터넷상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도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 특별히 추가되거나 할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