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염색후 흑색증 1000만원 요구합니다.
동네 염색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방문 고객이 아니고 3~4번 방문 하셨던 70대 고객이셨는데 이번에 갑자기 염색후에 흑색증이 나타나셨고요 늘 하던분이라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 150만원 나오셨다면서 따님이 찾아오셨고요 보험쪽에서는 시술자 탓이라고 보험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3000만원 요구 하셨고요. 보험회사가 지급 못하고 시술자의 탓이라고 하니 염색방에 1000만원 요구 하고 있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지려고 했는데 1000만원은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는게 나을까요?? 하루벌어 겨우 겨우 사는데 1000만원이라니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