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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인사팀이 아닌 과장 또는 부서장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 내 징계 사유 또는 그와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발생시킨 직원이 있으면 인사팀에서 징계 등을 의결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이나 부서장이 경위서를 요구하는 것도 합법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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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사권한 있는 자가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징계를 하여야 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따르지 않고 회사가 자율적인 절차로 징계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없다면 과장이나 부서장이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따라 경위서 작성 요구 권한을 부서장에게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는 해당 사건의 현황파악을 위한 것이니 과장이나 부서장이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위서 및 시말서 제출이 인사상 징계가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의결에 대한 절차가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징계권자가 아니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징구하는 것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에 관한 권한이 없더라도 경위서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인사권한티 있는 자가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가 진행돠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징계규정상의 징계라 함은 보통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을 말하며 경위서 제출은 징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부서장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기서 경위서란 반성문과같이 사죄의 의미를 담아서는 안되고 사실관계 작성하는 내요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