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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욕심많은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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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 일정을 원장님이 정해서 교사들과 학부모님이 같은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사들과 행사 일정에 대해 회의는 일절 없고 행사날짜를 통보 받습니다.

문제는 합의 되지 않은 주말 혹은 공휴일 행사를 잡는 것입니다.

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이 어렵다고 해도 나오라고 하시며 조율이 되지 않고

쉬는날 급여 1.5배 주시는거냐 물어봐도 말을 돌리시며 그런거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일년 다니는 동안 5번 이상의 주말 혹은 공휴일 출근이 있었는데 한번도 휴일 급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또 토요일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일정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출근하라고 통보 하시는데 거부하고 안나가면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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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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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소정근로일 외의 일자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없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일 외의 시간에 근무 또는 연장근로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단,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상 필요에 따라 주말 출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면 협의 하에 출근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주말 출근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주말 출근을 거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장 근로는 합의 하에 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무일인 토요일 근로 시 연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사항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합의 내용이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 외 휴일 근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으로 징계 등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