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회사에서 배임 횡령 문제 제기하는데 왜 고소가 아니라
지금 유명한 기획사에서 화제가 된 또 다른 기획사 대표에게 배임으로 "고발"을 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근데 자기 회사에서 자기 회사내에서 만든 또 다른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할 때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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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자가 회사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니므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이 되어 고발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회사에서 배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피해자는 자회사이기때문에 모회사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