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작년 5월부터 자취를 시작해서 부동산이랑 집주인에게는 1년 살아보고 더 살건지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들어갔는데요

1년 살고 부동산에 따로 더 계약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전화로 문의를 했는데 따로 할 건 없다는식의 답변을 듣고

2년 딱 채우고 살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달에 집을 빼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나가려는데

이 상황에서 나가려면 위약금을 내고 나가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만기 후 양측 모두 계약 조건 변경이나 퇴거 요구 없이 거주를 지속했다면 법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서 이때 월세 부담이 종료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을 채우지 않고 다음달에 즉시 나가려면 법적으로 위약금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내주는 조건을 걸수도 있어서 이부분은 임대인과 합의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게 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그런부분을 고려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임대인(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임차인(세입자)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간혹 임대인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례적으로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퇴거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 동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에 계약 완료을 통보하면 1년 거주 후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또한 연장을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이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작년 5월 이라면 2년 뒤 5월까지 2년 계약이 성립이 되어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또한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복비에 대해서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