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종료를 32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종료를 32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30일(1개월) 이내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 먼저 안오면 자동으로 1년 계약 연장인가요?
아니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괜히 먼저 연락했다가 임대인이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할까봐 일부로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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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1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의사가 없고 월세 증액이 우려스럽다면 가만히 계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