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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분들은 회사에 허리디스크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사무직으로 일하시는분들은 대부분 허리디스크 문제가 있을거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회사에 허리디스크 문제로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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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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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업무의 특성, 근로시간 등에 따라 업무상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다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고 사례도 많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저질환이지만 업무로 인해 악화 혹은 급격히 진행된 것이라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는 개인의 일상적인 생활습관 등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산재 승인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디스크등 근골격계질병도 산재승인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유로 디스크가 촉발됐거나 악화됐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 물류센터 등 허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허리디스크는 산재대상이 되기는하나 승인되기 어려운 질환이며 사무직의 경우 더욱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입증이 더욱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사무직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증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