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차수당이없어지는게맞나요?
연차수당이 없어지는것이맞나요?
연차를 회사에서계속소진하라고하는데 수당이없어져서그런건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 연차수당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차촉진제를 도입한다는 얘기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는 수당지급의무를 면합니다. 법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도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를 금전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전보상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없어진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은 없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등을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혹,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질 뿐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소진하라고만 한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