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벌과 집행벌의 병과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벌과 징계벌은 병과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벌은 일반권력관계에 대한 제재이고 징계벌은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정벌과 집행벌이 병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벌과 행정벌은 목적이나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벌은 과거의 위반행위의 제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집행벌은 장래의 의무이행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벌의 경우에는 행정벌과는 목적이나 성질을 달리하므로 병과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벌과 집행벌의 목적이나 성질을 달리하는 점에서 병과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간접적 강제 수단으로 그 이의이행을 강제하고자 하는 목적과 직접적인 강제의 방법 두 목적성 등에서 병과를 하여 효율적인 행정의 강제를 하기 위해 병과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