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매 잔금전 집확인시에 하자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담주에 매매 잔금일인데 잔금 치루기전에 짐 다뺀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하자가 있을경우에 어떤식으로 수리비를 요청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보상 받을수 있는 하자는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신혼집이라 이런 경험이 없어서 좀 어렵네요 ㅎㅎ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주에 매매 잔금일인데 잔금 치루기전에 짐 다뺀 집 상태를 확인하고 잔금 처리 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하자가 있을경우에 어떤식으로 수리비를 요청하면 좋을까요?

    ==> 우선적으로 인테리업자의 도움을 받아 수리비용을 확인한 후 매도인에게 청구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보상 받을수 있는 하자는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신혼집이라 이런 경험이 없어서 좀 어렵네요 ㅎㅎ

    ==> 수리비용에 해당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전 집 확인에서 하자가 나오면 바로 잔금을 치르지 말고 사진, 영상으로 증거를 남긴 뒤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즉시 수리, 또는 보상 방안을 협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잔금 전에 공실 상태를 확인 할 때는 누수, 곰팡이, 결로 이상처럼 입주 전 상태에서 확인 가능한 하자를 특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인 경우 매매계약서 상 특약으로 매매가액에 현 부동산 상태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이미 잔잔한 하자의 경우 거래금액에 포함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누수등 배관관련 중대하자 보수의 경우 6개월 하자담보로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보고 계약을 하셨고 말하지 않은 또 다른 하자가 있을 경우는 매도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