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급여 총 155만원~
기본급 1,150,000
식대비200,000
교통비 200,000
근무시간 1시에서 6시~
4번의 연차가 남아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출근일수 상관없이),
해당 금원도 통상임금입니다.
(155만원/한달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시급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여기에 하루 근로시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5시간 근로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30시간이므로, 5시간*11923원
4.5시간 근로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17시간이므로, 4.5시간*132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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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1개의 연차가 8시간 분이 아닌 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라는 가정 하에 5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 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도출됩니다. 통상임금 x 4개 x 5시간으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