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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급여 총 155만원~

기본급 1,150,000

식대비200,000

교통비 200,000

근무시간 1시에서 6시~

4번의 연차가 남아서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식대, 교통비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출근일수 상관없이),

    해당 금원도 통상임금입니다.

    (155만원/한달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시급입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여기에 하루 근로시간 곱하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5시간 근로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30시간이므로, 5시간*11923원

    4.5시간 근로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17시간이므로, 4.5시간*13248원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1개의 연차가 8시간 분이 아닌 점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로라는 가정 하에 5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 로 계산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오고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임금이 도출됩니다. 통상임금 x 4개 x 5시간으로 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