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나요?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를 거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이 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임대인 본인이 사용을 하기 위한 경우, 또는 주택을 매각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갱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갱신을 거부하려면 법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면 단순히 갱신을 원하지 않는 이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2기 연속 차임(월세) 미납
임대인·직계가족이 실거주할 경우 (실거주 거짓이면 손해배상 가능)
건물 재건축·철거·대수선 계획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불법 용도 변경, 심각한 계약 위반
기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등의 이유로 거부할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행사한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임대인이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고, 또한 만일에 월세의 경우 2기(2번)연체된 기록이 있을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동의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를 거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9가지 사항은 자신의 입주, 월세 2개월 이상 체납 등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1회에 한해서 계약을 갱신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면 한 집에서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지가 2기분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요청한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절사유가 여러가지 있는데 주로 임대인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입주를 해야하거나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2기이상 연체했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때 계약 갱신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때 거절하셔도 되지만 기렇지 않다면 갱신을 하는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명시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임차인이 2기(2월분)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사실이 있는 경우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동의 해야합니다
다만 본인이거나 본인의 존비속이 그집에 이사올 경우에는 동의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짖으로 판명될 때 손배소 청구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약자보호를 위한 법규이기 때문에
게약갱신청구권은 특별한 사유없는 한 5%내의 인상율로 계약을 이행하여야야 합니다
첨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