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16,17일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6일에 가게에 문제가 생겨 직원 한명이 출근을 하여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래 가게 문을 닫았어야 하는 날에 근무를 했으니 4시간 근무에 대해 1.5배에 + 4시간 쉬었어야 하는 걸 못쉬었던 부분 1.5배를 해서 4시간에 총 3배
4시간 근무에 대해 1.5배 + 16일에 쉬었어야 하는데 못 쉬었기 때문에 휴일 보장을 해주어 8시간 * 1.5배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무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외에 추가로 시급×4×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8시간분 임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이라면 출근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4시간 이후는 휴업급여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4시간 일한 부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