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16,17일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16일에 가게에 문제가 생겨 직원 한명이 출근을 하여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원래 가게 문을 닫았어야 하는 날에 근무를 했으니 4시간 근무에 대해 1.5배에 + 4시간 쉬었어야 하는 걸 못쉬었던 부분 1.5배를 해서 4시간에 총 3배
4시간 근무에 대해 1.5배 + 16일에 쉬었어야 하는데 못 쉬었기 때문에 휴일 보장을 해주어 8시간 * 1.5배
둘 다 아니라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