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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실업급여 유급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 주말알바를 1년6개월 토일만 12시간씩 24시간 했습니다ᆢ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토일+유급1일 이면 180일이 넘습니다ᆢ 저도 +유급1일이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토요일 + 일요일 주 2일 근로하는 경우이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 즉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근로일 2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3일로 책정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 2일 근로자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유급주휴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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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고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개근한 주의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