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저에게 고소를 한다면...?
지금 약 10년동안 이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잇습니다
주말도 여러번 나와서 일을 햇습니다
2년전에 당뇨가 걸려서 약을 먹는중입니다
당뇨가 심해서 병원에서 다음달이라도 당장 입원을 하자고 햇는데 회사일때문에 안되고 2월달에 입원을 하겟다고 하고 회사에 1월말까지 다니고 퇴사한다고 햇더니 2월말까지 안하면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합니다
회사 말로는 그 동안 프로그램을 잘못만들어서 손해본걸 소송을 하겟다고합니다
10년동안 가만히 잇다가 퇴사할려니까 소송을 한다네요
저 입사전에도 프로그래머한테 소송을 햇고 2년전에도 허리가 아파서 퇴사한 직원한테 인수인계 안햇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1달전에 저한테 한마디도 안하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는 명목으로 뽑은 사람이 잇는데
같이 퇴근하면서 저 아파서 퇴사한다고 말햇다고 그걸로도 소송을 건답니다
회사에 먼저 말 않하고 그 사람한테 먼저 말한게 잘못이랍니다
원래 법이라는게 돈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면 없는 것도 만들수가 잇어서 무섭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나
회사에서는 흔히들 많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했다면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괜히 퇴사한다고 하니 억지를 쓰는것 같습니다.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으니 원래 예정대로 1월말에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