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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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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몇시간 하다가 도망갔는데 업주입장에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업주가 알바를 구하고 알바생이 일을하다 도망가는경우 업주가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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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일을 하다 도망가는 경우, 업주는 우선 해당 직원의 연락처를 통해 사후에 상황을 확인하고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망간 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의 고용 과정에서 신원조회나 추천서를 통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도망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특정할수 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은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주의 피해 관련 고소에 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근로를 그만 하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몇 시간만에 무단퇴사를 한다면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를 잘 관리하여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처리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및 무단 퇴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실익이 적어 실제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정에 따라서 사용자가 무단퇴사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행위로ㅓ 업장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