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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문.수.기

언어사용처벌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길거리 흡연하는사람들을 지식인 댓글에

무개념이다 뇌가 없나.이런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처벌대상이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으로는 집단 개개인에 대한 특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