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사용처벌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길거리 흡연하는사람들을 지식인 댓글에

무개념이다 뇌가 없나.이런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처벌대상이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으로는 집단 개개인에 대한 특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