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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오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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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

오늘 제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소장에게 구두해고를 받았습니다.

그 소장도 해고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근로계약서 상의 계약기간은 12월 31일 인대, 오늘 까지만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월권행위는 보통 어떤 징계를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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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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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위행위의 고의, 과실의 유무 등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그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징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회사에서 결정하는

    징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월권 행위를 한 경우 징계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게 되며, 이는 비위행위의 경위나 직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소장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권한위임 사항인지 알 수 없으나 당해 소장의 해고통보를 대표자가 추인 할 경우에는 해고통보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는 회사 대표자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겠습니다.

    소장의 행위가 월권이 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고, 징계대상이 될 경우에도 어떤 징계대상인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사교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 것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회사에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면은 이러한 이유로 월권행위를 한 사람을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징계의 수위는 해당 회사의 사규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